檢, 외환은행 본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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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외환은행 본점 압수수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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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산금리 편법 인상 수백억 부당이득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19일 대출 가산금리 편법 인상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윤용로 행장실과 회사 전산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전산자료와 회계자료, 각종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2007~2008년 중소기업 3089곳과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대출 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린 의혹이 제기되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을 확보한 뒤 필요할 경우 은행 관계자들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경영하던 2007~2008년 중소기업의 대출 이율을 임의로 올린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07년부터 2년간 목표마진율보다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한 기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 가산금리를 인상토록 일선 영업지점에 지시했다. 특히 2008년에는 3차례에 걸쳐 목표마진율을 인상하고 기존 대출도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본부 차원에서 일선 영업점에 1~2개월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성과 평가시 2.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외환은행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상해 총 181억여원의 대출이자를 추가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적발한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리처드 웨커 전 행장을 문책경고하고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게도 주의를 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고 수사 초기단계라서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른 지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여부는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검찰이 대출가산금리와 관련한 금감원의 징계 상항과 관련해 자료 협조 및 사실 확인차 방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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