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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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 받는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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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하반기부터 월 40만원 지급 검토
여성가족부가 손주 돌보미 사업 확대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주 돌보미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서초구에서 실시 중으로, 교육과정 50시간을 이수하면 할머니를 손주 돌보미로 인정,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인 경우, 또한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돌보는 70세 이하 할머니를 대상으로 손주 돌보미 사업을 확대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것은 중증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손주 돌보미 사업 확대시 전국 1만7,000여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예산은 연 397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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