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 확인서 발급 요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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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확인서 발급 요청 '쇄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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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환불 대책발표 후 평소보다 3~4배 늘어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돈을 빼돌리는 신종 피싱(Phishing) 수법인 스미싱(Smishing) 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인들의 경찰서를 찾는 발걸음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19일 광주 일선 5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부터 스미싱 피해를 호소하며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인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2시 현재 북부 10건, 서부 8건, 광산 8건, 동부 2건의 피해사실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3∼4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피해금액을 환불받거나 지급 절차 중지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책 발표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일선 사이버수사대 경찰관들은 "전날 구제책에 대한 언론보도 뒤 그 동안 신고를 포기했거나 미뤄왔던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찾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며 "스미싱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구제책 마련과 함께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 된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타지역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범죄조직의 효과적 추적을 위한 집중수사체제를 시행한다. 또 관련 수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소리없는 사기범죄와의 전면전을 준비중이다.

경찰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액결제 원천차단 및 결제금액 제한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의 설치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스팸 문구 등록을 통한 메시지 차단 ▲공인된 오픈마켓 이용 등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사건은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 상품권 도착', '스마트명세서 발송'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화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지난 18일 스미싱 사기를 당하고 모바일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한 소비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청구대행업체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근거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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