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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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1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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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염용태=11월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으로 인해 화기 취급이 늘면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적 특성을 지닌다.

이에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는 방심하는 순간 발생한다.

한 예로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마트, 인터넷,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설치 방법도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으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라고 교육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으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라‘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화재발생장소에 있던 사람이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닫으면 화재실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으며,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화재실 내부의 산소농도는 점차 낮아지게 됨과 동시에 연소속도는 점차 느려지게 된다.

화재발생 시 화재실의 출입문을 열어 놓고 대피하면 본인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화재실에서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나오는 연기와 화염에 의해 화재실과 같은 충에 있는 사람 및 화재실보다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화재발생 인지가 늦어 대피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화재실에서 대피를 하는 사람이 출입문을 열어 놓고 대피를 하는 행동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으로 고의는 아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남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실로부터 대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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