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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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 /박소원 기자
  • 승인 2020.05.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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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박소원 기자=광주·전남지역 교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취소와 사법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은 19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9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20일 오후 2시로 잡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참석 단체들은 “전교조는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30년간 매진해온 단체임에도 박근혜 정권은 해고자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가해 하루 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관한 사건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고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와 양승태의 국정농단·사법 적폐 세력이 전교조에게 가한 국가폭력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적폐 청산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정의를 확립하고, 국회는 독소조항을 담은 교원노조법에 대한 땡처리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24일 내려졌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 34명의 교사가 해직됐다. 전남에서는 조창익 당시 전남지부장, 김현진 당시 전남수석부지부장, 정영미 당시 본부조직실장이 불이익을 당해 아직까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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