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압수수색 방해 진보당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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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압수수색 방해 진보당원 2명 구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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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등 당원 3명 영장은 기각
[전국=광주타임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유모(39) 비서와 이모(39) 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유 비서 등은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이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 판사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직접적·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한데다 전과가 있는 등에 비춰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송모(39) 비서관 등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판사는 "이들이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직업·거주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유 비서 등 5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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