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현장 소음 문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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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현장 소음 문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4.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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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해남경찰서 안순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최근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 및 시위를 활용하고 있다.

집회 시위가 늘어가면서 과거에 종종 발생했던 불법 폭력적인 시위는 줄어들고 있으나, 시위 차량에 고성능 확성기를 부착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휴식권, 수면 방해, 상인들의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어 집회 시위 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집회 시위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해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 장소별 소음 기준에 따라 주간은 주거 및 학교지역 65dB 이하, 기타지역 75dB 이하로 야간은 주거 및 학교지역 60dB 이하, 기타지역 65dB 이하로 규정돼 있고, 이를 초과시 단계별 제한절차인 1단계로 집회 소음기준 이하 명령, 2단계로 확성기 사용금지 등 중지명령, 3단계로 확성기 등 임시보관조치 및 공공질서 위협으로 판단된 경우 이후 집회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소음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해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ㆍ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위해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집회 시위 문화는 정당한 목적의 집회라 할지라도 국민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집회 주최자는 자발적인 소음기준을 준수해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시위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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