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28일 유명 아웃도어 상표를 위조해 전국의 도·소매상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대구의 한 시장 인근에 비밀창고를 마련한 뒤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여동안 가짜 아웃도어 의류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 도·소매상에 1000여점을 판매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중국에서 가짜 아웃도어을 제작한 뒤 국내에 들여와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판매하지 못한 가짜 아웃도어 2000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중국의 조직과 연계해 가짜 아웃도어 판매망을 구축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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