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범죄사실로 인용한 ‘별지’가 판결문에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식하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갖고 들어와 터트린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라고 볼 수 있다”며 “절차에 일부 부당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 의원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특수국회회의장소동 혐의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이었고, 이를 위해 최루탄을 소지했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미신고계좌로 민노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역시 “다양한 형태의 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는데 이 자금이 전부 신고된 계좌로 자동이체 된 것이 아니다”며 “신고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한 법률의 무지일 뿐 법률을 착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