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인근 5m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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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인근 5m 주정차 금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3.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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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화순119안전센터 박병채=우리는 흔히 큰 대로변의 화단사이에서, 또는 골목길의 쓰레기더미 속에서 덩그러니 서있는 소화전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실 소방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다.

소화전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소방력 중 하나이다. 소방력이란 인원, 장비, 물 이 세가지 요소로 이 중 물을 담당하는 것이 소화전인 것이다.

소방관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적으로 소화전을 점령하게 된다.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가득 담겨져 있는 물이 다 소진될때를 대비해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하지만 인원, 시간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금년 8월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부족 및 늘어나는 차량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앞으로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생활화한다면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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