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범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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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범죄 악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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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대책 절실
【사회=광주타임즈】황민화 기자 = 광주에 사는 A씨. 평소 특정 남성과 아내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던 A씨는 지난해 초 한 심부름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특정 남성과 아내의 불륜 의혹이 있는데 이를 규명해달라'는 것.

A씨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는 보유하고 있던 위치추적기를 의뢰 대상 남성의 차량 뒷바퀴 안쪽에 은밀히 부착했다.

심부름센터는 10일여 동안 추적한 이 남성의 위치정보를 A씨에게 넘기고 돈을 받았다.

위치추적기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치매노인이나 아동 실종 예방·도난방지·물류관리 등 순기능적 역할에 이용돼야 할 위치추적기가 일부 업자들에 대해 엉뚱한 용처에 사용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의뢰자에게 알려준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부름센터 업자 K(50)씨를 구속하는 한편 또다른 K(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남편이나 부인, 특정 개인의 불륜사실 등을 확인해 달라며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당사자들의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뢰자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로 경찰은 손쉬운 위치추적기 구입을 꼽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경우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목적만 알리면 된다. 고가에서부터 저렴한 품목까지 가격대 또한 다양하다.

K씨 등의 경우에도 '가족 중 치매노인이 있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며 9대(대당 70만원 상당)의 위치추적기를 손쉽게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위치추적기의 사후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즉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관련 법률의 미비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기기의 역할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며 "위치추적기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후 점검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업주 등 332명을 검거하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적발된 심부름센터 불법 행위 중에서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파악 등 사생활을 불법으로 조사하는 행위가 27건(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불법 제공하는 행위(7건·18%)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5건·12%) ▲폭행·협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1건·2%)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모두 567명의 의뢰인이 심부름 센터에 불법 행위를 맡긴 것으로 파악했다.

의뢰인의 직업은 ▲주부 (196명·34%) ▲회사원(152명·27%) ▲자영업(78명·14%) ▲전문직(35명·6%) 등이었고 성별은 남성이 40%(225명), 여성이 60%(342명)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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