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홍복학원 징계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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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홍복학원 징계 항소심도 패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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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상횡령 금액 모두 반환됐다"
【사회=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횡령금액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복학원에 내린 징계성 행정처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학급 수 감축 행정처분 및 임원 취임 승인취소 계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복학원 소속 여고 교장 2명의 업무상횡령 금액이 모두 반환된 데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내린 학급 수 감축과 시설사업비 보조금 중단 등의 행정처분은 판결 확정시까지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이 비리 교장들에 대한 재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말부터 A여고와 B여고에 대해 3학급 감축과 시설사업비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임원 취임 승인도 취소했다.

홍복학원 산하 A여고와 B여고 교장 2명은 교비 15억25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홍복학원 설립자 이모(75)씨는 자신이 설립한 대학 4곳과 건설사 1곳에서 교비와 공금 등 10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홍복학원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비위 직원 2명의 인건비 보조금 4억1900만원에 대한 회수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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