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 뒤 분신 택시기사…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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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 뒤 분신 택시기사…수사 종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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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획적 범행·채무 문제 추정만
【사회=광주타임즈】황민화 기자 = 택시 운전기사가 여성을 살해한 뒤 분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을 저지른 택시 운전기사와 피해 여성이 모두 숨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검찰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피해 여성인 A(49)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 안에서 17㎝ 길이의 부러진 흉기를 발견했다.

이로 인해 택시 운전기사 정모(48)씨가 우발적이 아닌, 미리 범행을 준비해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씨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정씨가 최근 사업에 실패해 빚을 진 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정씨가 3개월 전 일을 시작한 택시회사로부터 200만원, 다른 여성에게 1000여만원을 빌려 갚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채무 문제가 A씨를 살해한 직·간접적인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의 택시 운행기록을 분석해 정씨가 지난 23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식당에서 A씨와 술을 마신 뒤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4시 사이 택시 안에서 A씨를 살해해 인근 저수지에 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씨와 A씨가 모두 숨지면서 정씨가 한 달전부터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왔던 A씨를 살해한 명확한 배경과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와 A씨 사이에도 채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때문에 정씨가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숨진 만큼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가족들에게 '여성을 죽이고 땅에 묻었다'고 고백한 뒤 지난 23일 오후 10시44분께 광주 서구 한 택시회사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오후 숨졌다.

경찰은 수색을 벌여 24일 오후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 주변에서 암매장된 A씨를 발견됐다. A씨의 목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흔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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