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청사 수주비리 이우석 前칠곡부군수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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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청사 수주비리 이우석 前칠곡부군수 '징역 9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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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수주 비리' 김효석(52)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 '징역 7년'
[전국=광주타임즈]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경북도청 신청사 공사 수주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60) 전 칠곡부군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4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이 전 칠곡부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아 이 전 칠곡부군수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그의 형 이완석(6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석은 모두 5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우건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했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완석도 뇌물을 받아 건네고 보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동생이 중형을 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칠곡부군수와 그의 형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 대우건설 건설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54)씨를 만나 현금 5억원을 받고 건설공사 수주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또 인천 구월보금자리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김효석(52)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5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공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모(4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11년 5월 인천 구월보금자리 공동주택 건설공사 수주를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들에게 건설공사 수주 청탁을 하며 모두 10억원의 돈을 건넨 이씨는 지난 17일 뇌물공여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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