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기반공사 부실시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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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기반공사 부실시공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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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공사 先 준공처리·지연배상금 면제
전남개발공사 관계자-시공사 대표 등 4명 입건
[나주=광주타임즈] 허영우 기자 =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한 구간 중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선 준공처리를 해 준 전남개발공사 관계자와 파견 공무원, 부실시공 건설회사 대표 등 총 4명을 업무상배임과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빛가람사업단 소속이었던 A(56)씨는 지난 2012년 12월20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선 준공처리를 해줬으며 이후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공사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혐의다.

또 지난 2012년 11월 자녀 결혼식 때 관련 건설업자 10여명으로부터 50∼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아 총 9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사감독관(기술4급)이던 B(44)씨는 사업단장 A씨와 같이 공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사감독을 게을리 해 부실시공을 눈감아줘 시공사 대표가 공사비를 허위청구 하도록 한 혐의다.

팀장(기술3급)이던 C(47)씨는 역시 사업단장 A씨와 같이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준공검사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사 대표 D(56)씨는 자전거도로 공사의 경우 자갈과 모래 등을 순차적으로 포설해야 하는데도 모래 포설과정을 생략하는 등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 혐의다.

전남개발공사는 시공사의 공사 지연에 대한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2개월여간 6억원 상당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시공사의 일괄 하도급행위도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공사는 부실시공 사실을 감추고 공사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착복하고,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재시공 하는 등 혁신도시 일부 기반공사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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