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통관업체 81% 도로명주소 사용
[경제=광주타임즈]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 사용실태를 점검한 가운데 시행 초기임에도 수출입통관업체의 81%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관세청은 1일부터 모든 행정서류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통관서류 도로명주소 전환 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수출입통관서류는 100% 전산으로 신고하므로 수출입신고 때 도로명 주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프로그램 개선작업을 시행하고 수출입통관업체 설명회 개최,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입 신고인이 도로명주소를 간편하게 검색, 신고할 수 있도록 주소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명주소 신고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또 수출입통관업체의 도로명주소 신고율은 81%며 신고비율도 상승추세(62%→81%)로 업체의 호응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17일 통관신고서의 도로명주소 사용 제고를 위해 전체 수입건수의 73%를 차지하는 인천공항세관 관내 관세사·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관세사와 특송업체는 신규 거래처 등록 때 도로명주소로 입력·관리하고 전자상거래업체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관세사와 특송업체에 대한 계도를 시행, 각종 통관서류상 도로명주소 신고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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