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한도초과' 흥국생명 과징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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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한도초과' 흥국생명 과징금 2억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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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홈페이지에 부당한 과업요구 담합·부당 하도급 등 사례 발표
[경제=광주타임즈] 조달청 홈페이지에 수요기관의 부당한 과업요구, 담합·부당 하도급 등 사례가 공개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요기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원도급자)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신고 처리 사례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71건 중 불공정행위 신고 건인 26건에 대해 21건을 조치 완료했다.

또 9가지 유형의 주요사례에 대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민원\' 코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메뉴와 공지사항에 대해 공개한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수요기관이 입찰공고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서 요청 때 특정제품(모델)이나 특정자격(인증업체 등) 요구, 수요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보다 낮게 책정, 입찰공고 등 사례다.

아울러 용역입찰 때 동일업체로 의심되는 2개사가 동시에 투찰,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우수제품을 직접 생산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통해 납품건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때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관련이 없는 신규 물품 등록한 사례가 공개된다.

이와 함께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수요기관에 시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부풀려 신고한 사례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사례, 하도급자(하수급인)가 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례 등이다.

조달청은 지난 해 5월13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같은 해 6월1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당단가 인하 근절 대책\'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처리를 전담하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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