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19세→18세' 與野 이견 팽팽
상태바
'선거권 연령 19세→18세' 與野 이견 팽팽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7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광주타임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17일 선거권 부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다.

장 의원은 심신의 미성숙을 근거로 제시하며 하향조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의원은 즉각 하향조정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18세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통화에서 "우리 기본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아직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18세 미성년자 행위무능력자의 인권을 위해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춘다면)그럼 16세와 17세 미성년자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장 의원은 또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왜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느냐, 18세에도 선거권을 달라. 이거는 위헌이다'란 헌법재판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이미 났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등학생들이 똑똑하기는 하지만 고등학교의 교정에 선거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옳은지 이 문제도 생각을 좀 해야 한다"면서 "18세로 선거연령을, 참정권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우리 사회적 현실에서 아주 시급한 절박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후덕 의원은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전 세계 232개국의 93%인 215개국이 이미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고 있다"며 "잘 사는 나라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4개 국가 중 32개 국가가 투표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다"고 국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군대에 가는 건 18세부터 가고 운전면허는 18세부터 나온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18세부터 나온다"며 "이제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률과도 연령을 맞춰야 한다. 18세 국민을 제대로 좀 대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당연히 민법의 성인규정도 18세로 개정해야 한다. 같이 개정을 하면 된다"며 "선거행정 상 5월 중순쯤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그전까지 법이 개정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관련법 개정 방법을 소개했다.

국회 정개특위 여야의원들은 현재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뿐만 아니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 폐지, 투표시간 연장, 상향식공천제와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참여경선) 도입, 교육감 임명제 도입, 지자체장 연임 제한 횟수 조정 등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개특위가 오는 21일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를 열어 핵심쟁점은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이견이 심해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 특위 활동기한인 이달말까지 법 개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선거법대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공산이 크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