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잠든 부인(35)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9일 오전 3시께 경남 고성군 한 하수구에 시신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부인이 결혼 전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와 연락하며 만난 것을 확인하고 불륜을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가 평소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부인에게 몰래 먹여 잠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지난 11일 부인이 가출했다며 신고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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