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복지 덜어, 양극화 해소에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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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지 덜어, 양극화 해소에 쓰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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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그간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과도한 복리후생과 성과급 지급 등 과잉복지는 이미 도를 넘어선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용 세습과 경영·인사권 침해도 적잖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95개 공공기관의 장기근속 포상이 폐지되고 양육수당과 개인연금 지원도 금지되는 등 복리후생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12일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과 교육·보육비, 의료비,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0여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못박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침에서 제시한 사례는 공공기관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는 물론,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없어진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된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지고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상품권, 선불카드처럼 사실상 현금과 같은 물품을 기념품으로 주면 안 된다.

이밖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지원 역시 안 된다.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내야 한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묵인한데다 공공기관 경영진 역시 사측으로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기관장들이 파업에 따른 문책, 기관장 평가에서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복리후생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소신 있게 추진하지 않은 결과,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사회 여론에 밀려 말은 아끼지만 일부 지침은 너무 지나친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 295개 전체 공공기관들은 빚이 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데도 국민혈세로 빚잔치를 즐기는 등 그간 과다복지 혜택을 누릴만큼 누린게 사실이다.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숫자가 정규직을 넘어서는 등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공공기관의 과다복지와 각종 특혜를 줄여 비정규직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양극화해소 비용으로 쓰는데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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