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에너지 절약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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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에너지 절약 '헛구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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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난방 '과태료 처분 0건'…혈세낭비·단속 실효성 의문
단속기준도 모호…일부선 "선거 앞두고 단속 않나"
[사회=광주타임즈] 진태호 기자 =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말로만 단속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 사거리. 한 대형 신발매장이 출입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천장에 설치된 난방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 바람까지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졌지만 매장 안은 20도가 넘었다. 덥혀진 공기는 열린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경우 전기 사용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며 전기 요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가게들은 아예 자동문의 전원을 내린 채 장사를 하고 있었다.

문을 닫아 놓은 일부 화장품 가게들은 문 밖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여직원이 자동문 버튼을 수시로 눌러 사실상 계속 문을 열어 놓은 거나 다름없었다. 불법에 불법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단속의 손길은 또 다시 빗겨갔다.

종업원들은 “문을 닫으면 장사를 안 하는 것 같다”며 “지난 여름에도 에어컨 단속이 있었지만 적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16일부터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 이를 위해 5개 구청에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각 지자체들도 별도의 예산을 들여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보름 동안 5300여곳의 상점을 찾아 홍보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1078곳의 상점을 점검한 결과 동구와 남구, 북부에서 1곳씩 모두 3곳의 상점이 경고장을 받았다.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때도 마찬가지였다. 에어컨을 틀어 놓고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상점을 단속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1건도 없었다. 전국적으로도 단 4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서울에 집중됐다.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첫 시행됐던 2012년 겨울에도 실적은 전무했다.

시민들의 혈세가 홍보와 단속 활동에 사용됐지만 상가들은 여전히 냉·난방을 하며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느슨한 단속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상가들의 꼼수 역시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비닐막 설치는 해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문을 닫아 놓으면 손님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부 상인들은 문을 열어 놓는 대신 비닐막을 설치하고 있다. 충장로에만 30여곳이 넘었지만 비닐막 설치에 대한 단속 주체들의 생각과 판단은 제각각이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비닐막 설치로는 공기 차단 등 완벽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각 구청 담당자들은 “바깥 바람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속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속내도 내보였다.
한 구청 에너지관리팀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서는 5분 이상 문을 열어 놨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게다가 올해는 선거도 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상점들을 대상으로 무작정 단속을 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 첫 번째 적발 시에는 경고장을 부여하고 두 번째부터는 50만원씩 과태료를 늘려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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