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폭발해 헬스장 붕괴…담당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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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폭발해 헬스장 붕괴…담당자 집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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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수리를 마친 헬스장 보일러를 시험운전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이탈한 보일러 담당직원이 보일러 폭발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센터 보일러 담당자 엄모(41)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동 중인 보일러에는 작업자가 항상 정위치를 떠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담당자였던 엄씨는 당시 보일러실에서 자리를 비워 보일러 이상 상태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엄씨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보일러 담당 업무 외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정화조 공사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자리를 이탈하게 됐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엄씨와 함께 기소된 보일러 보수공사 담당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보일러 보수공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거나 폭발사고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엄씨 등은 2009년 2월 서울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보일러 연관 교체 및 세관작업 등 수리가 끝나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운전을 시작했지만 다른 업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다.

그 사이 보일러는 보일러수 고갈로 점차 과열되다 결국 폭발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건물 안에 있던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부상사고가 발생했다"며 엄씨와 보일러 수리를 담당했던 업체 직원 2명을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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