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내곡동 사저의혹' 잇단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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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곡동 사저의혹' 잇단 피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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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방송사 노조, 검찰에 고발장 등 제출
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등)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보고를 3차례 받았고,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가에 손해를 끼친 매입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당시 재임 기간 중이어서 헌법에 따라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 전 대통령에게는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곡동 사저매입 자금과 아들 시형씨의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 내외에게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하지는 않았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도 5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YTN노조는 검찰에 낸 고소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등이 이른바 'VIP(대통령 지칭 은어)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비선 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유용해 횡령했다"며 "또한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 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YTN의 임원 인사 및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해 YTN의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영호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적용됐던 증거인멸 혐의도 주범인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2009년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이메일 압수수색,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노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된 것도 이명박 정부의 사찰 조직이 수사기관과 YTN 경영진에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YTN노조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등 5명에게 각각 2000만원씩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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