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일 전남 동부권의 모 지자체장 부인이 승진인사 대가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돼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익명의 투서를 접수한 뒤 최근까지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장과 부인, 해당 지자체의 승진자와 가족 등에 대한 계좌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벌여왔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비리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데다 제보자의 주장이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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