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7시30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등교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자신의 특정부위를 드러내 보이는 등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골목이나 주차장 등 주로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여학생이 지나가면 이 같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2년 11월과 지난해 5월에도 공연음란죄로 각각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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