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제도개선으로 더욱 알차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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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제도개선으로 더욱 알차게 시작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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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전남, 새로운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희망’될 것

[전남=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사업의 관련법 규정이 대폭 개선되어 저소득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본부장 김행윤)에 따르면 사업시행 4년차인 올해부터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개선, 이자율 인하, 가입비 폐지 등 농지연금제도가 개선되면서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난 3년간 가장 건의가 많았던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도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3월 31일까지 주소지 농어촌공사 지사 안내를 통해 기존유지(공시지가) 또는 변경된 약정(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령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담보농지 가격의 2% 수준으로 부과되었던 가입비를 폐지하고, 대출이자도 4%에서 3%로 인하되어 농지연금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본부는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평균지급액이 현재의 424천원에서 약 14% 증가한 484천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전국기준 월평균지급액 개선내용 810천원 → 924천원)

농지연금사업은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내줄 수도 있어, 연금이외에 임대료 및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작년 한해동안 420명의 고령농업인에게 17억원을 지급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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