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억 횡령' 삼성전자 前직원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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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억 횡령' 삼성전자 前직원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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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백억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재경팀 직원 박모(3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적인 도박 중독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한 박씨가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거액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 재경팀에서 법인계좌 입출금 업무를 담당했던 박씨는 2010년 10월부터 2년 동안 위조된 공문을 회사와 은행에 제시하는 수법으로 65회에 걸쳐 총 1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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