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원산지 위반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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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 원산지 위반 업소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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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용 납품 등 16곳 적발…형사입건 여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은 정월 대보름 및 신학기 시즌을 맞아 호두, 땅콩 등 부럼용 농산물과 잡곡류, 나물류, 화훼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됐으며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1개반 43명이 투입됐다.

단속에서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중 수입산 당근과 양파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전남지역 C유통 운영자 K모(44)씨 등 2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산 꽃값 상승과 각급 학교 졸업 및 입학시즌을 맞아 7곳(국화 4곳, 수국 2곳, 카네이션 1곳)의 수입 화훼류 업체가 단속되기도 했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유통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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