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은 31일 사고 당시 항해 당직자들이 안전운항 관련 법규(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를 준수하지 않는 등 운항부주의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사고 직후 부산해양항만청 관제센터의 관제자료(VTS)를 확보해 사고 선박들의 운항 항적을 확인했다.
또 사고 선박으로부터 VDR 자료 등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선장을 비롯한 승선원 등을 조사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그라비티 하이웨이호는 210도 20노트의 속도로, 마리타임 마이지호는 230도 14노트의 속도로 항해 중이었다.
마리타임 마이지호가 좌현 및 선수 방향에서 접근하는 선박들을 피하기 위해 우현으로 키를 돌려 운항하는 상황에서 양 선박의 항해 당직자들은 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적극적인 피항 동작이나 기적 신호 및 상호 통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그라비티 하이웨이 선장(48) 등 2명과 마린타임 마이지 항해사(25.인도) 등 모두 3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사고 선박들의 안전항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