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께 부산 서구 B(65·여)씨의 집에서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통장을 훔친 뒤 미리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해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개월 전부터 B씨의 간호인으로 일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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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께 부산 서구 B(65·여)씨의 집에서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통장을 훔친 뒤 미리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해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개월 전부터 B씨의 간호인으로 일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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