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률 속인 기숙학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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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률 속인 기숙학원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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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주메가스터디 등 16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학 진학률'과 '수능성적 향상도' 등을 허위로 광고한 대입 기숙학원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문, 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를 하다 적발된 기숙학원 사업자(학원명)는 ▲메가스터디(광주메가스터디 등) ▲현현교육(남양주스카이에듀) ▲영에듀(용인탑클래스) ▲탑클래스안성(안성탑클래스) ▲한샘아카데미(한샘아카데미포천본원) ▲이소에듀(강화이소) ▲스타강사연합(청평비상에듀) ▲이과전문펜타스 ▲양정아카데미(양정여학생) ▲헤븐스터디 ▲서이천청솔 ▲비상탑클래스 ▲양평탑클래스 ▲진성학원 ▲청평비타에듀 ▲탑클래스본원(이천탑클래스학원) 등 16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상탑클래스과 이과전문펜타스 등 7개 학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출신 강사의 강의가 아님에도 'EBS 대한민국 최고 강사진의 현장강의'라고 광고하거나 현재 EBS 강의를 하지 않는 강사를 '현(現) EBS 강사'로 속여 광고했다.
한샘아카데미는 실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 강사 비율이 80%대 수준이지만 '94%'라고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탑클래스, 양평탑클래스 등 4개 학원은 다른 학원의 대학 합격자 명단, 합격 수기 등을 자신들의 성과인 것 처럼 광고했으며 청평비상에듀 등 3개 학원은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음에도 '전체 학생 20% 서울대, 연·고대 및 의대·교대 진학' 등 허위 대학 진학률과 성적향상 사례 등을 홍보했다.
광주메가스터디와 남양주스카이에듀 등은 성적이 나아진 학원생만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전체 학원생을 기준으로 한 것처럼 속였으며 비상탑클래스, 안성탑클래스는 언론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교육산업 경영인 대상' 등을 수상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유일'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실제 학원 운영 기간을 부풀려 광고(26→40년)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1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제재에 대한 공표명령을, 2개 사업자(청평비타에듀, 탑클래스본원)에게는 경고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하게 됐다"며 "업계 전반의 광고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 사례를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부당 광고 행위가 근절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대입 기숙학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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