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횡령혐의' 이석채 前 KT회장 4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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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횡령혐의' 이석채 前 KT회장 4차 소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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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27일 이석채(68) 전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네번째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 전 회장을 불러 각종 배임, 횡령 의혹과 함께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 19일과 20일, 26일 이 전 회장을 세차례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실무진의 만류에도 적자 사업을 지시한 이유와 관련 보고를 묵인했는지, 사옥 매각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었다. 또 정확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정·관계 로비 대상도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은 지하철 영상광고·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몰 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적자를 내고, KT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헐값에 매각해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해 회사에 손실을 준 혐의가 있다

이 전 회장은 아울러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사업성이 불투명한 스마트몰 사업을 지시하고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협력업체 앱디스코 등을 부당 지원한 정황을 포착, 회사에 손실이 불가피한 사업·투자를 지시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이 이면계약을 맺은 임직원 수십명한테서 상여금을 돌려받은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자금의 성격과 용처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이 전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액이 1500억원대에 달하고 비자금 규모는 7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검찰은 또 표현명 KT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영일 코퍼레이트 센터장 등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도 일괄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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