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계열 4개 저축은행 수천억 불법대출 적발…금융당국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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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계열 4개 저축은행 수천억 불법대출 적발…금융당국 강력 제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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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일본계 자금에 인수된 SBI계열 저축은행 4곳에서 과거 수천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일본계 자금의 인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숨겨진 부실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금융당국은 SBI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해 과징금과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초까지 10여년간 SBI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과 SBI2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2) SBI3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3) SBI4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4) 등 4개 저축은행에서는 수천억원(대출 취급액 기준)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일어났다.

우선 SBI저축은행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시절이던 지난 2008년 11월~지난해 12월 7명의 대출자들에게 본인과 타인 명의로 1057억 7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29억 23백만원(자기자본의 14.4%)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8월~2011년 4월에는 8명의 대출자에게 1854억 10000만원을 대출한 뒤 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고도 한도초과 해소기간에 이를 한도 이내로 감축하지 않았다.

또 2008년 12월~2012년 8월에는 11명의 대출자에게 817억 67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상환능력이 의문시되거나 실제 사업여부 등이 불분명한 한데도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회수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올해 3월말 기준 167억 200만원의 부실이 초래됐다.

수요자금융대출 자격이 없는 모 법인에게 15만 1057명 명의로 520억 1500만원을 대출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수요자금융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개인으로서 필요한 산업용 기자재나 부품, 원자재 및 내구소비재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법인은 생산자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맺지 않고 실제 판매대리점(약 600개로 추정)과 협약관계를 맺은 뒤 대출을 모집해주는 대출모집인 역할을 수행했다.

SBI저축은행은 또 프리워크아웃 대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옛 대주주가 수십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옛 현대스위스 주식 25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대손 충당금을 과소 적립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부풀리고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에 대해 임원 해임권고 상당 1명,문책경고 상당 1명, 직원 정직(상당)2명,감봉 1명,견책 2명,주의(상당)3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옛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인 SBI2저축은행에서도 유사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SBI2저축은행은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 시절 12명의 대출자에게 3240억 5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529억 63백만원(자기자본의 51.6%)초과했다.

8명의 대출자에게 1295억 78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고도 이를 해소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채무자의 차입목적이나 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 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700억원 가량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2011년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무시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임원 1명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을, 직원들에게는 정직 상당 1명,감봉 상당 1명,견책 1명,주의 상당 2명 등의 제재를 가했다.

SBI3(옛 현대스위스3)과 SBI4(옛 현대스위4) 저축은행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대거 드러났다.

두 저축은행에서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부당 취급 ▲BIS비율 과대 산정 ▲대주주 등에 대 부당 이익 제공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SBI3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가 시작됐는데도 옛 대주주의 형 명의로 바꾼 저축은행 소유 골프회원권을 그대로 사용케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SBI3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상당)3명, 직원 감봉 상당 1명,견책 상당 1명 등을 결정하고 SBI4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 8900만원과 임원 직무정지 상당 1명,문책경고 상당 1명, 직원 감봉 1명,주의 1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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