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7일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국내 특허침해금지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전날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인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1심 판결 직후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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