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 출범 6개월 성적 양호…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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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 출범 6개월 성적 양호…활성화 지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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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출범 6개월만에 상장기업 수와 시가총액 모두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수는 지난 26일 기준 45개사로 개장당시(7월1일) 21개사에 비해 24개사 늘었다. 시가총액의 경우 상장기업 수 증가 및 꾸준한 주가 상승에 따라 개설당시 4689억원에서 9156억원으로 증가했다.

투자수요 기반은 아직까지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의 투자 비중이 높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6일 기준 코넥스 매매 비중은 기관(42.0%), 개인(51.9%), 기타법인(5.1%), 외국인(1.0%)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규모는 9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12월 들어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7월(4억4000만원), 8월(5억4000만원), 9월(2억2000만원), 10월(3억6000만원), 11월(2억5000만원), 12월(5억20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거래규모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시장개설 초기이고, 코넥스시장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며 "코넥스시장은 주식 거래규모 확대 또는 단기 주가부양을 목표로 한 시장이 아니라"라고 설명했다.

또 "상장기업 수가 당초 목표한 50개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코스피·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기업 수가 감소하는 등 기업공개(IPO)가 부진한 상황 감안시 양호한 실적"이라며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사례가 나타나는 등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자리잡아 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추가상장을 지원하고, 상장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가급적 조기에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자문인 확대 및 유관기관 협업 등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상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분리과세(14%)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에서 코넥스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주식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비우량채(BBB이하) 및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비율(30%) 이상 편입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로,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자산운용회사 등의 코넥스 주식투자 참여 유도하기 위해 대형 자산운용회사를 중심으로 내년 1분기 중 코넥스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주 공모펀드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가급적 조기에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장 후 1년 경과한 기업은 지정자문인과 협의해 '신속이전 상장제도(Fast Track)'를 활용, 이전상장을 추진토록 한다. 상장 후 1년 미경과 기업 중에서도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당해 기업이 희망할 경우 이전상장 허용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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