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혐의자 국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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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혐의자 국세청에 통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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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금융위원회는 향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자에 대한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함은 물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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