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함은 물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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