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한우 농가 폐업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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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한우 농가 폐업지원금 신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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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7일까지 접수...폐업농가 경영 안정 도모
[장성=광주타임즈] 장용균 기자 = 장성군이 한미 FTA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FTA 발효일 이전인 지난해 3월 15일부터 한우를 1년 이상 생산하고, 품목 고시일인 올해 5월 31일부터 신청 전날인 12월 22일까지 폐업한 농가다.

아울러, 지난해 한우를 출하.판매한 실적이 없어 1차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이 아닌 농가도 현재 소 2두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한 마리당 수소는 81만1000원, 암소는 89만9000원이다. 단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축사에 한육우를 사육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사육 목적으로 축사 임대가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내년 1월 17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고 군청이나 해당 읍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축산과(061-390-739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 24일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한 후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폐업지원금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1차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내년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총 211농가에 약 22억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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