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첫 단추는 '가짜석유 근절'
상태바
지하경제 양성화, 첫 단추는 '가짜석유 근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27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불법유통혐의자 66명 동시 세무조사
박근혜 정부 세원 마련의 핵심내용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첫 타겟으로 가짜석유 불법유통혐의자가 지목됐다.
국세청은 27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첫번째 조치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 및 거래처에 대해 진행된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가짜석유 제조·판매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들 혐의자들은 유류세 부과대상이 아닌 값싼 용제로 가짜석유를 제조해 유류 소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한 후, 대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평균 수십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해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가짜석유를 근절할 경우 최소 5000억원대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가짜석유 불법유통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비자금 조성·고액 연금거래 탈루·국부유출 역외 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하고, 조사를 통해 탈세행위가 포착되면 즉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
이들 인력은 지하결제 탈세행위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고,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 가짜석유·양주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가 차명계좌와 고액현금 수수를 통해 형성되는 만큼 탈루 혐의 분석 시에도 FIU의 고액현금거래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숨은세원 발궁릉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