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VS 범죄예방' 찜질방 등 CCTV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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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VS 범죄예방' 찜질방 등 CCTV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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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절도 잇따라 주의요구…CCTV 설치 의견도
최근 사우나와 찜질방에서 현금화가 손쉬운 점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절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절도범들은 인권 침해 문제로 사우나 탈의실과 수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노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A(42)씨가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우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절도범은 이미 사우나를 빠져나간 뒤였다. 경찰은 사우나 입구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선 21일에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시간에 찜질방과 사우나를 돌며 5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14대(900만원 상당)를 훔친 고교생 B(17)군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B군은 훔친 스마트폰을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려다가 마침 장물업자를 붙잡아 수사 중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하루 1~2건의 스마트폰 절도 발생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사우나와 찜질방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우나 등에서 스마트폰 절도가 빈번한 것은 탈의실과 수면실 등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절도범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1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2006년 4월1일부터 탈의실 내 CCTV 설치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막겠다며 이용객들이 알몸으로 이용하는 사우나 탈의실 등의 CCTV를 철거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경기도의 한 대중 사우나에서는 1년여간 일대 사우나 등을 돌며 37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한 남성이 탈의실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혀 경찰에 붙잡혔지만 현행법을 어긴 사우나 측에 대한 영업장 폐쇄조치 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CCTV가 사라지면서 경찰도 사우나와 찜질방에서 발생한 스마트폰 등 절도 발생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우나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우나에는 입구 쪽에만 CCTV가 있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고 목격자가 없을 경우 절도범을 붙잡기가 상당히 힘들다"며 "찜질방이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잘 경우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게 절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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