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진병진]차간 안전거리 확보 추돌 피해야
상태바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진병진]차간 안전거리 확보 추돌 피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3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 도로교통법 제17조에는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우리나라 국민 고유의 빨리빨리 습관 때문에 빨라봐야 5분인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성급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이 추돌 사고이다. 고속도로에서의 대형참사를 안겨다준 사고를 보면 대부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 1위국의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다소나마 타파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계속 오명을 안고 갈 뿐만 아니라 가정 및 국가적인 경제 손실, 생명의 존엄성에 크나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운전시 안전거리 확보하여 중앙선침범, 급정거 차량 등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