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임대A 시공사, 비자금 조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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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임대A 시공사, 비자금 조성 의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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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39·73억 이중계약서 작성
공정위·세무당국 조사결과 파장
[순천=광주타임즈] 이승현기자 =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신축중인 임대아파트에서 시공사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비자금조성 의혹을 사고 있다.

S임대아파트는 대지면적 41,781㎡에 지하2층 지상 13~20층 10개동 757세대로 일반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5년 임대 후 분양하며 입주는 2015년 6월로 임대가는 1억6천5백만원이다.

임대아파트의 시공사인 A건설은 아파트신축 공사중 토공사 하도급 계약을 B건설과 지난해 12월 25일 39억3천만원에 체결하면서 동일한 공사명으로 73억7천7십만원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서민들의 아파트 임대가 상승과 비자금조성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대물 30%와 어음 70%를 기성금으로 지급 계약하면서 어음발행 결재일자를 6개월로 명시했으며 또 다른 계약서에는 기성지급을 대물(15%), 어음(37%, 180일), 현금(48%)로 매월 실제 기성률에서 15%는 대물로 유보하고 37%는 어음결재, 현금 48% 결재로 명시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 1항의 60일 이내의 하도급 대금지급에도 위반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월1일에 민원이 접수되어 5항정도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명시되어있는 있는 어음지급기일에 연장 어음할인료를 동시에 지급했다면 법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순천세무서 관계자는“ A건설이 자진 신고한 사항은 없으며 만약 자진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입해 공제받은 것은 세금을 고지하고 조사 후 가공세금계산서가 발견되면 사법부에 고발 조치한다”며“자진 신고건은 범칙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A건설의 경우 조사과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A건설 대표는 “이중계약서가 맞으며 자료를 맞추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문제가 되자 세무서에 자진 신고했으며 공정위와 세무서등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건설의 이중계약서로 인해 일반 서민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에도 한몫하고 있어 공정위와 세무당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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