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1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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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1년만에 무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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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저항' 1960년대 혁명재판서 유죄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안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1960년대 설치된 혁명재판소에서 처벌받은 고(故) 김창선(1901~1979) 전남도의회 초대 의장이 51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김모(85)씨가 아버지 고 김 전 의장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대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전 의장이 장면 민주당 정부 시절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는 비판적인 지적일 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전남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에서 활동할 당시 평화통일론과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 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사건 기록이 국가기록원과 서울 중앙지검, 광주지검,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 등에 남아있지 않아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참고했다.

고 김 전 의장은 전남도청에서 근무하다 해방 후 지역 신문사 편집국장을 지낸 뒤 자유당 소속으로 1952년 전남도의회 초대 의장에 선출됐다.

김 전 의장은 4·19 혁명 이후 전남 민자통 준비위원장, 선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가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1979년 사망했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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