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비리백화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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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비리백화점' 전락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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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군수 군정운영 도마위…군의회, 감시·견제 역할 “제대로 못해”
부적정 행정 '수두룩'… 일부 공무원 도덕적해이 심각


[신안=광주타임즈] 특별취재팀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정부부처 및 단체 등에서 주최한 각종 평가에서 18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해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형성되어 행정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다양한 우수한 시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꾸준히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신안군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전문이다.

그러나 2013년도 전남도 행정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부적정 행정에 대한 물타기식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고질적 편법 비리 위험수위 넘어
신안군은 '전형적인 밀어주기식 쪼개기 계약'으로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가 하면 농업회사 법인의 억대 취득세를 누락하는 등 신안군의 부적정 행정 수십 건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신안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행정행위 97건을 적발, 시정과 주의 등 행정조치와 함께 41억2600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다.

쪼개기 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감사 결과 신안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사업비 1억4000만원 상당의 개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을 2000만원 이하 8개 사업으로 나눠 분할 발주하고 이것도 모자라 건설업 면허조차 없는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12월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5255도스를 구입하면서 특정 의약품도매업체 2곳과 1건당 계약액을 1000만원 이하로 부당하게 분할해 9건의 수의계약을 맺는 등 '쪼개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액수의계약 낙찰률 87.745%를 적용할 경우 400만원 가량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도는 지적했다.

취득세 부과 누락
신안군은 또 모 농업회사법인에서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감면한 113필지의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거나 매각했음에도 감면한 지방세를 과세 전환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100만원 상당을 부과 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 부당지급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다음달로부터 수급권이 상실됨에도, 2011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에 걸쳐 사망자 37명에게 564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회수 늦장
또 여객선 야간운항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태풍이나 풍랑 등 기상 악화로 운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집행 잔액 4억2200만원을 돌려받지 않아 뒤늦게 회수 조치를 받았다.

불필요사업 밀어부치기
제방에 조경수를 심으면 제방 밑으로 뿌리가 뻗어 방조제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자연발생한 수목도 제거하는 마당에 2014년 3월 준공 예정인 모 방조제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조경수 4100여 그루를 심으려다가 관련 사업비 2억5600만원이 감액 조치됐다.

도덕적 해이 심각
7급 공무원 등 5명은 보조금 지원 단체 3곳으로부터 21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외국여행을 다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는 비리백화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안군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6명, 훈계 92명, 경고 2명 등 100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다.
한편, 신안군의회 박삼성 의원(흑산,비금,도초)이 지난 9일 열린 제228회 제2차 정례회의 군정질문에 앞서 최근 전남도감사에서 적발된 100여건에 이르는 신안군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의원으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며 군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군수 친인척 특혜성 논란
박 의원은 군수의 친인척과 사업부서 과장부인이 참여하고 있는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해 특혜성 없이 적법한 절차와 심사에 의해 이뤄졌는지, 또 사업주체의 실 소유자는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을 주문했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 무시
한편,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4일 관용차량을 이용해 지인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공적인 행사가 아닌 일에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도 채 남지않은 민감한 시점에서의 부적절한 처사여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공용차량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일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전남도, 신안군 감사…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보조금 지원단체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 여객선 야간운항운영 지원금 정산 부적정
□ 2012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수의계약 구매 부적정
□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부적정
□ 기초노령연금 상실자 연금지원 부적정
□ 염전 슬레이트 지붕처리 도비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통보 소홀
□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대부료율 적용 부적정
□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과태료 부과 소홀
□ 어업면허 관리·감독 소홀
2. 재무행정분야
□ 시설공사 분할발주 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도서개발) 사업비 집행 부적정
□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 부적정 및 위반업체 행정조치 미이행
□「연구용역」준공처리 부적정
□ 농업회사법인 지방세 감면대상 사후관리 소홀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관리 소홀
□ 개인운영 신고시설 비지정 후원금 지출 부적정
□ 신안군 단체 이사장 상여금 지급 등 부적정
3. 기술행정분야
□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 공사추진 부적정
□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 공사 추진 부적정
□ 공유수면 매립공사추진 부적정
□ 조성사업 추진 소홀
□ 기금 결산 소홀
□ 조성공사 추진 소홀
□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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