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악취방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현지 실태조사 및 인근주민, 화양고, 시민단체, 사업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화양농공단지 내 공장용지 9만6305㎡에 대해 12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여수시도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에 대해 '악취방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설치신고 시 악취방지계획을 제출받고, 1년 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조치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앞서 여수 화양농공단지는 1993년 조성된 이후 당초 조성목적과 달리 석유화학 업종 등 10여개사가 입주하면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체 등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었다.
수년간 하절기와 저기압시 부정기적으로 농공단지 인근 주민과 화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악취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악취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으며, 여수시청 등을 찾아가 집단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전남 도의회 산업단지 환경 특별위원회가 전남도와 화양농공단지내 악취유발사업장 5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SFC, 인제화학㈜,㈜비엔씨등 3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보다 각각 6.7배, 3배, 1.4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전남도 최초로 여수 화양농공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요구했고 전남도는 이를 받아들였다.
화양농공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십 수 년 넘게 끌어온 악취로 인한 고질적인 환경문제는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입었던 악취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수시관계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의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