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실 김덕형] 유흥가 배회 미등록 대리기사 운전대 맡겼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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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실 김덕형] 유흥가 배회 미등록 대리기사 운전대 맡겼다간 낭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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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음주운전 근절 세태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회식이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사람들 모습도 눈에 띄게 많이 볼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정식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의 기사 말고도 유흥가를 배회하며 호객행위를 하는 무자격 나홀로 대리운전자를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최근 정식 대리운전 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해 기다리던 중 때마침 대리운전자라며 접근해온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자격 업자여서 보상을 받을길이 없어 낭패를 본 사례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을 요청한 운전자로서는 술을 마신데다 날씨도 추운데 싼값에 대리운전을 해주겠다는 말에 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업체 소속이 아닌 혼자 활동하는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없어 보상 받을길이 막막해 결국 자신의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수 있다.

여기에는 대리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기본요금 이외에 별도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장거리 배차의 경우 운행을 거부하는 업체의 횡포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올 연말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전 호출한 대리기사를 사칭하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접근할때는 일단 의심을 해야한다.

물론 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등록된 업체인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본후 열쇠를 건네야 소중한 내 재산과 목숨을 지킬수 있다는 사실을 술김에라도 잊지 말자.

대리운전도 이제는 엄연히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만큼 무등록 나홀로 업자로부터 이용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 의무화 등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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