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제지원 10대 법인 조속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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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제지원 10대 법인 조속통과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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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속개정 건의서 국회 제출

[경제=광주타임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창업·성장·대물림 등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조세지원 10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을 위한 국회 계류 10대 조세법률안 조속개정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의는 중소기업 창업 초기 단계 지원책으로서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상의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엔젤투자가 중요한 자금공급원인데 엔젤투자 금액이 2000년 대비 2011년 95%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돼 있다"며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은 설비투자 금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지만 투자한 사업연도에 손실 발생으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5년 간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신설 기업의 경우 5년간 이익을 충분히 내기 어려워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상의는 성장 및 구조조정 단계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신설 개정안' 및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특허권 등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면 기술취득 금액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술양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상의는 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개정안 처리를 통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대물림을 위해 가업상속재산 10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개정안'과 가업승계 목적의 사전상속에 대해 가업상속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가업증여공제 제도 신설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데다가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폭도 여전히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아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주식가액 30억원까지만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도가 낮아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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