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하도급 미지급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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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하도급 미지급 ‘불구경’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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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경제 한파 속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부도(不渡) 문턱을 넘나드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우월적 지위의 원도급자들이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공사비 선급금(先給金)을 늑장 지급하거나 행정제재를 빠져나가기 위해 선급금 포기각서를 받는 등 횡포도 여전하다.

전남지역 건설 현장 또한 마찬가지인 가운데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공사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선급금 200억여 원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발표한 '토착·건설 분야 민생 비리 특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전남도 본청과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한 30억 원 이상 공사 49건에서 미지급한 하도급 선급금이 본청 140억 원, 개발공사 55억 원 등 모두 195억 원으로 나타났다.

선급금은 발주처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공사비로 원도급자는 이 가운데 일부분을 하도급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한다.

전남도 본청은 계약금액 4,352억 원 중 1,118억 원은 원도급자에게, 252억 원은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111억 원만 지급하고 140억 원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

전남개발공사도 계약금 952억 원 중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101억 원 중 45억 5천만 원만 정상 지급하고, 55억 5천만 원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도 본청이 발주한 화원-삼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가 법정 지급액 75억 원 중 21억 원만 받고, 나머지 53억 원은 제 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어야 했다.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영산호 관광지 조성 및 리모델링 토목 조경공사 19억 원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2-1공구) 11억 원도 하도급 업체에게 미지급됐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상당수 공사에서 '선급금 포기각서 등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선급금이 부족하게 지급되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도 선급금 사용계획 변경이나 미지급금 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하도급 업체들이 선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서 인건비나 자재 구입비 등을 제 때 충당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급금은 하도급 업체가 자금난에 빠지면 공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크므로 발주 측은 ‘공사 품질관리’ 차원에서라도 제때에 지급해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사정이 이럼에도 관리·감독을 내팽개친 셈이다.발주처에서 원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지급되면 '하도급거래 법률'에 따라 15일 안에 정해진 비율대로 선급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그리고 강제로 선급금 포기각서는 쓰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함에도 나몰라라 한 것이다.

발주처와 원청업체의 무신경과 횡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전남도가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외쳤던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겠다’던 다짐은 헛구호였음이 탄로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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