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21일 공무원을 모텔로 유인해 불륜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A(52·여)씨와 B(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공무원 C씨와 광주 한 모텔에 투숙한 뒤 휴대폰 문자로 객실 호수를 B씨에게 알려 성관계를 맺기 전 B씨가 객실에 들어오게 해 알몸 상태를 촬영케 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다.
A씨 등은 "10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직장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C씨로부터 6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3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후배인 B씨를 달래야 한다고 속여 C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300만원 상당의 명품 핸드백을 구입하는 등 20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 지역 공무원이었던 C씨는 협박에 못이겨 사직했으나, A씨 등은 "집으로 찾아가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 가정을 파괴하겠다"고 협박을 지속해 체포 직전까지도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가족 몰래 대출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심한 압박감에 시달려 수 차례 자살까지 결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범한 가정을 둔 주부로 오래전부터 경마에 중독돼 빚진 돈을 갚고 경마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년 전 식당을 하면서 종업원이였던 후배 B씨를 '꽃뱀' 행각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집요한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나주=허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