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기업, 지자체에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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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기업, 지자체에 떠넘기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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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철밥통인 공기업의 파티는 끝난 것인가.

정부가 566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높은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와 부채 떠넘기기 해법이란 예봉(銳鋒)은 피해가 그 진정성이 벌써부터 의문이다.

먼저 빚이 많은 LH공사, 한국전력[015760] 등 12곳과 과도한 복지혜택 논란을 빚은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곳은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돼 내년까지 사업축소, 자산매각, 복지감축 등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 교체된다.

경영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임원은 임용이 3년간 제한된다.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한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징계부과금이 부과된다. 또 비리채용자는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되며 채용비리 관련자들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지방공기업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2008년 47조3000억원에서 작년 72조5000억원으로 5년간 약 25조원이 늘어났다. 그간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 관리되던 부채는 자치단체가 총괄 관리하게 됐다. 시·도기획관리실장은 \'부채관리관\'으로 지정돼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부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됐다.

과도한 부채규모로 적극적 재정관리가 필요한 지방공사는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돼 신규공사채 발행시 일정비율이상 부채를 상환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별 부채증감, 경영손익 파악이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그간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던 민간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보증,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 토지리턴제를 통한 토지매각 등은 앞으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된다.

그간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나랏빚(443조원)보다 많지만 적자공기업들은 과도한 성과급·복리후생 잔치를 벌이는 등 모럴 해저드가 위험 수위에 이른게 사실이다.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셈이지만 이 대책이 실효성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든다.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은 낙하산 CEO와 노조가 막후 타협한 결과물인 경우가 많다.

적당히 몇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다음 낙하산에게 물려줄 CEO가 자기 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해내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제라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

특히 그렇잖아도 복지재정에 허리가 휠 판인 지자체에 빚더미 공기업을 떠안긴 것에 대한 책임한계와 부채해결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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