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NK 주가조작' 관련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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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NK 주가조작' 관련자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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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일괄 사법처리했다. 지난해 1월말 수사에 착수한 지 1년1개월 만이다.
CN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19일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에 관여한 CNK의 전 부회장인 임모 변호사와 안모 CNK 고문, CNK 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를 허의로 과대평가한 회계사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사 등은 오덕균(47) CNK 대표와 공모해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 및 다이아몬드 매장량(4.2억캐럿)을 공식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해 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적 가치가 지극히 미미한 개발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사기업 가치를 수백억원으로 과대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막대한 매장량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물론 공시, 홍보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현재 카메룬에 머물며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오덕균(47) CNK 대표에 대해선 이미 여권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배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적색수배를 내리고 기소중지한 바 있다. 오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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